도서지역 물류비 직접 지원 조례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0.11 11:28

우도나 추자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서지역 특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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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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