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감류' 상품 기준 품목 확대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0.13 09:33
현재 한라봉에만
적용하고 있는 만감류 상품 기준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의
상품기준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무게 190그람, 당도 11브릭스
이상 만감류만 출하할 수 있으며
위반한 농가나 선과장은
3년동안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