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감류' 상품 기준 품목 확대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0.13 09:33

현재 한라봉에만
적용하고 있는 만감류 상품 기준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의
상품기준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무게 190그람, 당도 11브릭스
이상 만감류만 출하할 수 있으며
위반한 농가나 선과장은
3년동안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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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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