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조례 심사와 공단 설립 가능성이 생긴 것인데,
도의회는 공단 설립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환경 분야 사업과
공영버스, 주차, 하수 업무를 맡게 될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인력 규모 800여 명의
대형 공기업 설립을 위한 조례가
지난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공단 설립 준비가 미흡하다며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나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서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김 의장은
제주도가 사업 위탁과 인력 운영에 대해
종전보다 보완된 계획안을 제시함에 따라
일단 상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단 설립 조례는
377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운용, 운영구조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0월 회기 중에 의결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맞물려
조례 검토와 심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번 회기 내 조례 통과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단 이사장 채용이나
이사회 구성 등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4개월.
내년 1월 상반기 인사에 맞춰
설립하려던 목표가 무산된 가운데
조례 심사 일정마저 불투명해
공단 출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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