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벽 철거 공동주택, 긴급 보강조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15 16:02

건물 내벽 기둥을 철거하는 무단 공사로
안전성 논란을 빚은 공동주택에 대해
제주시가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도남동에 있는 지상 5층,
19세대 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임시 기둥을 세우는 보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1층 내력벽 기둥을 철거한 무단 공사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지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곳입니다.

제주시는 무단 공사 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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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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