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0일전인
모레(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금지된 주요내용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나 게시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나 사진, 인쇄물, 벽보 게시 등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모레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