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15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7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균열 여부와 옹벽과 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하로 판정될 경우
보수.보강을 유도하고
집중관리 건축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