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0.22 11:04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수산물 제조.가공업소와 대형할인매장,
활어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등으로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갈치와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대중 수산물을 비롯해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은 활방어와 활돔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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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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