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합니다.
사업 부지인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에 무상 양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돼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의 소극적인 대응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제주 4.3,
한국전쟁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라
전적지를 관광자원화하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을 사업 부지로
무상 양여하는 데 대해
국방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장 부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정의 태도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못 주겠다고 했어요.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법적 근거와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2009년 체결한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 간 협약에
제주도가 비행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정작 도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국방부 소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일개 장관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가 설득 논리를 잘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무상 양여에 대한 대체 부지로
제2공항 내 부지를 요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2공항하고는 관계 없지만 그와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강정마을회와
힘을 합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국방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