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미납자 '상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0.23 10:37

차량 구조나 승차정원을 변경하고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한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1천160여 건에 대해
지난 8월 취득세 과세를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납부 대상자 가운데 30%인 340여 건만 납부됐습니다.

제주시는
미납자 가운데 420여 건에 대해 1차로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머지에 380여 건에 대해서는 2차 수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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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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