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앞으로 주말과 휴일에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은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공용차량 사용료 조항을 삭제해
취약계층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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