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장 악취관리 한층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0.28 11:52

양돈농가들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대 행정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림 지역 내에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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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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