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28일)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복합리조트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카지노업 관리 감독 강화차원에서
제주도가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올린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국회를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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