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서 자연체험파크로의 전환을 의결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곶자왈 보전.관리계획과 도유지를 제척한 사업계획,
교통처리와 주차장, 저류지 같은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관련계획의 재검토 후 세부계획 수립,
자연체험관광기능 활성화 등의
수정 또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업체에서의 수정 또는 부대조건 이행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최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곶자왈 보전 등
구체적인 심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