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에 주민 신고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1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를 통해
9천 4백여 건이 접수됐고
절반 가량인 4천 5백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시는
주민 신고제 홍보를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역과 이면도로에 CCTV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