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에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례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17년 9월부터 2년 간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의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40건을 적발하고
26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표선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23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이 가운데 96건,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특정 동일업체와
연 4회에서 많게는 8회까지 중복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림읍의 경우
2017년 1월 대부계약 해지된 공유재산 건물이
개인 상업시설로 무단 사용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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