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은 행정의 기초로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 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개인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해도 방치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곳도 있습니다.
2개 지역에서만 지적 사항이 40건이나 적발돼
읍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건물.
문은 닫혀 있고 내부도 비어 있습니다.
한림읍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원래 용도는 관광안내센터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물 등을 판매하던 시설로 사용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지난 약 3년 동안 이 공유재산 건물이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됐지만
행정은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개인에게 대부했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무단 점유됐던 것입니다.
행정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변상금만 부과했을 뿐,
강제철거나 재산압류 같은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나가라도 해도 안 되고, 압류같은 것도 하려고 보니까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해서 통장 압류는 했었어요."
부적절한 행정 업무가 드러난 것은
서귀포시 표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230여 건.
이 가운데 42%에 달하는 96건,
금액으로 21억 원 상당의 공사는
동일업체와 체결됐습니다.
1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업체와 1년에 3차례 이하 또는
누적금액 5천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것입니다.
< 서귀포시 관계자 >
"시내도 아니고 면지역어서 가까운 업체로 하다보니까
규정을 벗어나서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행정시에 편성됐던 예산이
사무위임 근거도 없이
한림읍과 표선면으로 재배정되는
업무 떠넘기기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지원 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를 낳았다는 점도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체 읍면지역도 아니고
2군데에서만 위반사항 40건이 적발되고,
26명이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으면서
읍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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