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벌써부터 '잡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11.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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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내년 초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제한적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제주도체육회가 선거인수 구성을 계획하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제주도체육회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송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주도체육회가 나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까지 받으려 했다며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승천 / 제주도씨름협회장>
"제주도체육회는 사전에 대한체육회에
선거 인수 결정 및 배정을 받으려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와 동시에
명백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한 사항을 제가 어제 발견했습니다."

또 70년 만에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인데도
선거인단에 경기종목 단체보다
읍,면,동장 대의원을 대거 포함시키는 안을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는 선거 개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앞으로 꾸려질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
단순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두찬 / 제주도체육회 총무부장>
"선거인수 예상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체육회의) 공식 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인 지 사전에 선거 담당자로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읍,면,동장 대의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킨것은
종목단체 선거인 수가
전체 선거 인수를 2배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 수 배정 등
선거 규정은 전적으로 앞으로 꾸려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마련해야 할
선거 규정을 왜 제주도체육회가 서둘러 문의했는지,
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선거인단 구성을 왜 계획했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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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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