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을 유치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제주시 오등동 오등동공원과
일도지구의 중부공원에 대한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최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등동공원은 76만 제곱미터,
일도 중부공원은 21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내 환경단체는
이같은 제주도의 방침에
생활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