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은 물론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오등봉 공원과 일도지구의 중부공원입니다.
제주에서는 첫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2001년 8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시 오등봉 일대 입니다.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을 중심으로
76만 4천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방치돼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양상현 기자>
일몰제를 앞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곳 오등봉 일대를 도시공원 민간특례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이란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최대 30%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등봉 공원과 함께
일도지구의 SK 저유소 맞은 편의
중부 공원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제주도로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 사업자에
개발권을 줘야 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당초 지방채라도 발행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재정부담으로 이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 2곳만 하더라도
토지보상비만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 지정까지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경효 / 제주도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이번달에 사업제안 공고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사업 예정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예정자가 지정되면 관련절차를 진행해서
도시계획 심의 이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민간특례방식은
주택 과잉 공급과 도심 팽창,
교통 혼잡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제주의 투자 여건상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날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