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는
모두 5천 600여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만 5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차가 5천 50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