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타결…제주 갈치조업 시기 연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1.11 11:07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돼
제주 갈치 어업인들의 조업시기가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돼
중국 수역에서
우리 낚시 어선들의 조업기간이
보름 늘어나
10개월 동안 조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저인망 어선 수를 현행 36척에서 2척 줄여
우리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했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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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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