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그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는 내용의
환경자원 총량제가 10년 가까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진은 오는 2천22년 도입을 목표로
제주 전체의 42% 정도를
환경자원 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향만 제시됐을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제적으로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주.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각종 개발에 대한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게 바로 환경자원 총량제입니다.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을 제한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제도화되지 못한 가운데
연구 용역진은 도입 시점을 2022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현황지도 작성과 환경자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대체지를 비축하는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전성우 /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
"필지별로 어디를 복원해야 하는지까지 다 등록해야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대략 2022년도부터 법제화하고
집행하면 2년 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용역진은 42% 정도를
총량제 대상 범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사업을 통해
환경자원 총량이 42%보다 줄어들면
복원 또는 보상을 통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로 훼손된 만큼 온전하게 복원될지,
지역별로 다른 환경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무 / 자연환경해설사>
"제주도 전체 총량제인데 제주 전체를 보게 되면 지역 간 차이가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나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순병 /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좋은 경관을 벌써 파헤치고 있어요.
중산간이 무너지는 것을 총량제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환경자원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서
법제화되기까지는 국회 통과라는 큰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