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응시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해
17건을 적발하고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심사위원이 임의대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격 요건을 규칙보다 강화해 채용하는 등
채용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직자에 대해 경력평정을 하면서
점수를 잘못 부여하거나
휴직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수가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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