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현행 제도를
견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김경학 위원장은 내일(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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