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1.15 10:51

제주시가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220여군데의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특히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여부,
시설이나 장비 미달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등록말소 92건과 영업정지 84건 등
279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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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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