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부동산 중개업소 11곳 행정처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1.18 16:24

제주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11곳이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달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6백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은
업소 3곳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표시광고 위반 업소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업 개설등록증 같은 법정게시물을 공개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 50여 곳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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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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