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보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돼 있는지
건축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지역에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은 6만여 동에 이르지만
성능이 반영된 곳은 2만여 동으로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