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원 제주도에서 직접 집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1.21 16:51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장려금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광주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하고 수행하던
고용장려금 사업 6개를 직접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관되는 사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비롯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과 전환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입니다.

이 같은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제주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승인, 지원금 지급까지 가능해져
처리 기간이 최대 7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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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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