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게 운영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나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세차례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전액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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