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에
제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72시간 전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는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악영향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모레(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