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제외 가능성 높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1.25 08:19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에
제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72시간 전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는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악영향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모레(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