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에 지원되던 해상운송비가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물운송사업자와 도선사업자에게
유통 물류비 사업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매달 10일까지 운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민에게 운송비가 지급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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