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각종 법령과
조례 위반 사항이 대거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는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등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결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법정기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회계연도 내에 편성하거나 추경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사업실적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은 것일뿐
조례나 법령 위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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