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문화예술분야' 특례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2.05 11:36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분야의 특례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또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와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문화예술시장 조성기반 구축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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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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