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갑 지역구 후보자 1억 8천 8백만 원을 비롯해
제주시 을 1억 8천만 원,
서귀포시 1억 7천 9백만 원을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전국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각 지역구별로 5백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등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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