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리부실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09 10:19

제주도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16개 업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5군데 업체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
하도급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지 않는가 하면
기술인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점검해
부실 업체는 퇴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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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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