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도민들의 추가 부담이 큰 가운데
내년부터 업체들이
특수배송비를 사전고지하고
실태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기 위한
신규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내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하고 도민에게 공표해
배송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택배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해
택배 업체가 특수배송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