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부담 '특수배송비'…제도 개선 나선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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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섬이라는 이유로
다른지역보다 몇천원 씩을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더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에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배송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배송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 주민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 씩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 이전에 추가 배송비 부과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는
78%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도서지역 소비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특수배송비가 부담되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추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연간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업체별로 특수배송비를 얼마씩 부과하는지
도민들에게 알려
비교적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무성 / 제주도 물류총괄팀장>
"특수배송비 실태를 공표해 도민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특수배송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특수배송비를 포함해 제공하게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저렴한 배송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나친 배송비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매겨지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도민들에게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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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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