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2.10 10:46

올해부터 실시한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 이후
주민 2천 4백여 명이
불법 전단지와 광고벽보 948만건을 수거했습니다.

이에따라
최대 10만 원 한도로
9천 8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기동순찰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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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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