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직장 내 괴롭힘' 적발…징계 요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11 16: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던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JDC 감사실은
지난 9월과 10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진행해
다른부서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은
4급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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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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