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 공사 과정에
지역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이 공립학교나 유치원 공사 과정에
도내 생산 자제를 구매 또는 사용하고,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내용와 금액이 적정한지 심사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