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사업예정지인
제주시 월평동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안을 최근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월평동 일대 284필지,
100만여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됩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한 토지보상 진행이 저조해
이달 말까지로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달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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