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8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의 끝에
393억 원을 조정하는 선에서 처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393억 1천여 만원을 손질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어젯(15일)밤 11시 50분쯤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75억 원,
컨벤션센터 개인주식 매입비 28억 원 등을 감액하는 대신
감귤소비 촉진 홍보마케팅 5억 원과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속도저감시설 설치 4억 원 등에 증액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정 내역에 동의하면서도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2억 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