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16일) 제주도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기업인들은
소규모 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위탁 허용을 비롯해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MRI 도입기준 완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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