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성평등 논란' 양성평등 조례안 가결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12.19 12:10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양성평등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 조례안 처리에 앞서
일부 학부모 단체와 동성애 반대 단체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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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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