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2.19 15:26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실시하는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동홍동 선거구는 4천 400만원,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 4천 500만원,
대정읍 선거구 4천 400만원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했을 때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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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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