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생가 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19 17:02

KCTV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지적했던
항일 애국지사 생가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지사의 보존 관리 의무를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항일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 생가와 거주지 등 유적지를 보존.관리하고
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과 홍보,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적지 보존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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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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