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양성평등' ...도의회 선택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1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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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어제) 도의회에서는
또 양성평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해당 조례개정안에 명시된
성평등이란 단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는
단어라며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심사.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 단어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민연대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는 용어라며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섭 / 제주도민연대>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다자 성애 등
수십 가지 성을 의미하는 성평등은 헌법에 위반한다."

반면,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 20개 단체는
성평등이 양성평등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보편화된 용어라며
이들 단체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신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다.
흔들림 없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의원들은 성평등 이라는 단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단어에 대한 수정 없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태순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의결을 통과한
양성평등기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의 논란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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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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