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내진 성능 반영 건축물은 2만여동으로
의무대상 가운데 33.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됐지만
참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