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는 8월말부터 제주도와 양 행정시
해양수산분야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실태를 조사해
47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하고
19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6천 만 원의 보조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공모계획과 다른 기준을 제시해 일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보조금 용도 외로
자금을 유용한 업체임을 알고도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