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 배송비 부담이 큰 가운데
앞으로는 판매자가
배송 비용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부터 배송 비용 제공을 위반하는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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